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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공공장소 입맞춤 처벌
입력2005-02-06 16:15:27
수정
2005.02.06 16:15:27
혼전동거도…최고 10년형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머잖아 혼전동거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입을 맞출 경우 처벌받을 전망이다.
압둘 가니 압둘라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은 5일 “25년동안 다듬어온 새 법률의 초안이 마침내 마련됐으며 의회가 이 문제를 곧 다룰 것”이라며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입을 맞추거나 혼전에 동거 또는 간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맞춤의 경우 10년 이내의 징역에다 최대 3억 루피아(약 3,4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압둘라 장관은 “이 법률은 대중의 희망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만약 입맞춤 당사자 주변 사람들이 불만을 신고할 경우 처벌되지만 주변에서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제재도 취해지지 않으며 이는 동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886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법률을 1980년대 들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법률에는 현재 여러 법으로 나눠져 있던 인신매매, 테러, 돈세탁, 수뢰 등에대한 처벌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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