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역차별 해소 의지 부족한 중소기업적합업종 개선책

동반성장위원회가 1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처음 지정된 지 3년이 지난 분야에 대한 '재지정(연장)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중소기업의 자구 노력, 대기업의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지정을 해제하거나 1~3년간 차등 연장하겠다는 게 골자다. 첫 규제기간인 3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대기업이나 중소업계 쪽에서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 조기해제 또는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 중소기업에서 전문성을 키워 성장한 전문 중견기업, 외국계 기업에 역차별을 당하는 대기업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양보를 강요해온 동반위가 기준을 새로 만들어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다.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하지만 불투명하거나 미흡한 구석도 많다. 역차별 소지를 피하기 위해 외국계에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필요한 경우 외국계 모기업 규모, 국내시장 점유율 등을 감안해 판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내 대기업 계열사를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역차별 해소 의지가 부족하다.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는 제조전문 중견기업의 특정업종 비중도 몇% 이상인지 안갯속이다. 적합업종 해제를 요구할 경우 입증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불투명하고 소비자 외면으로 시장이 축소된 품목을 재지정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시장변화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해석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도 최소화해야 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LED조명등이나 세탁비누 시장점유율 변화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분석과 해석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 1,200여개 중소기업이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한 LED조명등으로 관수(官需) 시장에 뛰어들어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직접생산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 '중소 제조업체 보호용' 규제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