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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이트 해킹 검찰 수사기록 일부 공개하라"

법원이 네이트 해킹 사고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록 일부를 가입자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18일 박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네이트는 2011년 7월 가입자 3,5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를 당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수사 1년여 만인 2012년 8월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기소 중지했다. 네이트 가입자이자 변호사인 박씨는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공개하면 SK컴즈의 정보보안시스템이 누출될 수 있고 기소 중지된 피의자들이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다른 해커가 모방 범죄를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네이트 가입자들과 SK컴즈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며 이미 보안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드러났고, 회사 측도 별도의 보완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모방 범죄에 대한 검찰의 우려를 인정해 검찰 의견이 담긴 내사보고서와 참고인 개인정보 등은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채 피해자 진술조서 등만 공개하라고 범위를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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