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발전기금 징수율 등을 정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에 관한 사항'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발전기금 징수대상자에 포함된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징수율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의 경우 광고매출액의 6% 범위에서 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분담금이다. 방통위는 매년 사업자별 징수율을 정해 고시하는데 그동안 징수율은 보통 MBC, SBS가 광고매출액의 4.75%, KBS, EBS는 3.17%, 종합유선방송은 방송서비스매출액의 1~3%대 안팎 정도에서 적용돼왔다.
하지만 종편은 지상파DMB, 인터넷TV방송(IPTV) 등과 같은 징수율 0%가 적용돼 사실상 유예 판정을 받은 것이다. 종편이 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한해 수십억원 이상의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송업계는 종편이 보도·오락·교양 등 프로그램 편성이 지상파 방송과 같고, 케이블TV를 통해 시청가구 도달비율도 80%를 넘어 사실상 지상파 수준에 달하는 방송영역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기금 유예를 받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히 종편이 직접 광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상파DMB, IPTV 등 영업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사업자와 같은 이유를 적용시키는 것은 공적 책무를 종편 에만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PTV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받아온 3년 법정면제 기간이 지난해 만료됐지만 매출과 가입자는 증가한 반면 사업비용 증가로 영업적자폭이 확대돼 올해 징수율 0%가 적용된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회 심사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발전기금 주요 사업자별 분담금 징수율 (단위 %)
사업자 | 부과기준 | 징수율 | |
지상파 | KBS EBS | 방송광고 매출액 | 3.17 |
MBC SBS | 4.75 | ||
종합유선 | 방송서비스매출액 25억원 이하 | 1.0 | |
홈쇼핑 TV | 방송사업 영업이익 | 13.0 | |
종편·보도전문채널 | 방송광고 매출액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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