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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3월 13일] 게임 규제 시스템 바꾸자

최근 정부와 구글 사이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이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어서 구글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접속을 차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구글 역시 전세계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국내법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과 관련해 구글이 어떤 행보를 취하든 한 가지는 명확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글이 서비스 자체를 포기하든 게임 카테고리를 폐쇄하든 정부가 접속을 차단하든 모두 국내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글로벌 기업과의 갈등에 따른 우리나라 정보기술(IT)의 '갈라파고스화'다.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튜브를 대상으로 본인확인제를 적용하려 하자 구글은 '개방 정신에 어긋난다'며 이를 거부하고 국내에서 동영상 올리는 것을 아예 중단시켰다. 전세계 대부분의 아이폰 이용자들이 앱스토어를 통해 각종 첨단기술이 적용된 게임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지만 국내 이용자들과 개발자들은 우회 접속과 등록이라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와 개발자라는 스마트폰 시대의 두 중심세력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실제로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모두 해외로 나가겠다고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선인터넷 강국, 스마트폰 강국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트위터 등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언제 처리될 지 기약이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가 "이것저것 감안하면 연내 처리될 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할 정도다. 이달 말 국회에서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을 심의한다고 한다. 이번에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가 탄생했으면 한다.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서 벗어나 소통ㆍ개방을 전제로 한 규제의 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가뜩이나 늦은 모바일 인터넷 대응. 더 늦기 전에 바꿀 수 있는 건 빨리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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