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10일 품질 평가서를 조작해 땀 흡수성 등이 떨어지는 군모를 납품한 혐의(사기, 사문서변조·행사 등)로 군납 전문 의류업체 J사 대표 박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군 장병들이 쓰는 모자는 땀 흡수가 잘되고 건조가 빠른 면 소재를 65% 쓰도록 규정돼 있다. 각종 훈련 과정에서 땀이 많이 나는 점을 감안해서다. 하지만 박씨는 원가를 아끼기 위해 면은 34%만 넣고 나머지 66%는 폴리에스테르 소재를 쓴 모자를 만들어 놓고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시험 결과를 조작해 군의 품질 검사를 통과했다. 폴리에스테르 66%를 35%로, 면 34%를 65%로 바꾼 숫자를 덧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담당자의 눈을 속였다.
박씨가 이런 방법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납품한 모자는 4만6,400개에 이르렀다. 엉터리 모자는 해군 장병, 부사관 후보생 등에 보급됐다. J사가 사기 납품으로 챙긴 금액은 모두 1억4,600만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시험 결과를 위조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해 이와 같은 범행이 또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불량 납품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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