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현 CJ회장 항소심 선고 12일로 연기

4일로 예정됐던 이재현(54) CJ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2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선고공판을 기록 검토 등의 사유로 12일 오후2시30분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장은 26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60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으로부터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당시 재판부도 이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4월 말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 회장은 한 차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었지만 6월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항소심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