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선고공판을 기록 검토 등의 사유로 12일 오후2시30분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장은 26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60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으로부터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당시 재판부도 이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4월 말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 회장은 한 차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었지만 6월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항소심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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