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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행 이용 1조 해외 불법송금 무역업자 징역 2년

중계무역을 가장해 이란중앙은행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을 받아 해외로 불법 송금한 사업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국내 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계좌에서 1조원대 자금을 부정 수령하고 해외에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ㆍ관세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무역업자 정모(74)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57억3,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유령회사를 세우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M사로부터 건축자재 1조948억원어치를 구입해 이란 회사에 파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든 뒤 수출대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해 이를 9개 나라에 몰래 송금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이란 측 사업가 다수로부터 170억원 상당의 커미션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두바이 현지업체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전기석을 수입하면서 2,500만달러(약 298억원) 상당의 루비 원석인 것처럼 신고해 관세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정씨는 한국과 이란 간 원화결제 시스템을 악용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국 간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이 시스템은 미국이 이란과의 달러화 결제를 봉쇄하자 마련된 우회결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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