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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경력 10년 넘어야 형사단독 재판 맡는다

대법원, 방안 추진

형사단독 재판부를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가 담당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법원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가 맡게 돼 있는 단독 재판부에 10년 넘는 경력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6년차 이상 판사는 단독 재판부를 맡을 수 있다. 대법원 측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단독 재판부에 배치되는 판사의 경력을 높이는 방안은 오래 전부터 법원 내부에서 검토돼온 것"이라며 최근의 무죄 판결논란과는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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