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자족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 자족기능 시설을 대학·종합병원·연구기관·국제기구·지식산업센터 등으로 구체화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행복청에 사업서를 제출할 경우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대상자 선정절차 등의 절차를 거쳐 행복청장이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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