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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옵션관광 사고, 패키지 기획 여행사 배상책임"

해외 패키지 여행 중에 선택 상품을 골라 현지업자의 안내를 받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여행상품을 기획한 여행사도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피지 신혼여행 도중 정글 관광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 부부의 부모가 하나투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10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지, 일정, 서비스기관 선택 등을 충분히 검토해 여행자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거나 여행자에게 알려 위험을 감수할지 선택 기회를 주는 등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현지에서 선택관광 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의 고용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도 하나투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씨 부부는 하나투어와 패키지여행을 계약하고 2008년 11월 피지에서 신혼여행 도중 현지 업체 직원의 설명을 듣고 선택상품인 정글 관광을 하다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110m 절벽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씨 부부의 부모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약관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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