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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9시 전 수업형태 활동 금지”

다음 달부터 ‘9시 등교’ 정책을 시행하는 경기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오전 9시 이전 수업 형태의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건강한 성장·활기찬 학습을 위한 9시 등교’라는 제목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맞벌이 가정, 농·산촌지역 등의 조기등교 학생을 위한 대책’을 각급 학교에 제시했다.

조기등교 대책은 △도서관과 특정교실 활용 독서, 음악감상 등 세이존 설치 △다양한 아침운동 프로그램 운영 △아침에 하는 방과 후 활동(희망 학생 대상 ‘일과 전 활동’으로 전환) △교사 지도로 아침 동아리 활동 등이다.

아침 활동을 담당하는 인력은 교사, 스포츠 강사, 방과 후 강사 등을 유연근무제로 활용해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9시 이전에 수업 형태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을 금지하는 등 ‘방과 후 학교 운영 기본계획’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정규수업 전에 각종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수업이 아닌 형태의 학교 자율 교육활동이나 수업료를 내지 않는 교육 기부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이 올해 2월 마련한 ‘2014 방과 후 학교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생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고려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정규수업 이전(0교시)과 오후 10시 이후 프로그램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여중은 지난 18일부터 교직원,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토론과 찬반 설문조사를 거쳐 ‘25일부터 9시 등교, 9시 10분 수업시작’(종전 8시 30분 등교, 8시 40분 수업 시작)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날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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