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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에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3등급이상 받아야 건립 가능

앞으로 서울 송파구에 짓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3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친환경 및 에너지 성능을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은 단지는 취득ㆍ등록세가 5~15% 감면된다. 송파구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심의 대상 중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친환경 에너지 성능인증 의무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서울시내 자치구가 이 같은 기준을 채택한 것은 송파구가 처음이다. 송파구는 이와 함께 태양열 등 신축공동주택 단지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만들기 위한 건축 모델을 지원하고 적용 단지에는 2%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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