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가공식품 가운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원재료를 쓴 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없다. 후쿠시마 등 13개 현의 쌀·매실·유자를 포함한 농산물 등 27개 품목,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가공식품 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문제 지역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의 경우 생산지·방사능검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수입 때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방사능이 검출돼 반송된 일본산 가공식품은 165건 124톤, 수산물은 5건 20톤, 농산물은 5건 39톤에 이른다. 정밀검사도 제조일자가 같은 제품 가운데 1건만 표본검사할 뿐이다. 사케의 경우 주원료인 쌀과 물이 어디에서 생산·취수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를 챙기는 법령이나 부처도 없다. 식품안전을 일본 정부와 수출업체에 맡긴 거나 다름없다.
식품안전에 뚫린 구멍을 메우려면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가공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원료의 원산지 기준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생산국가만 표시하게 돼 있는데 미흡하다. 농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쓰지 않았다는 증명서 첨부 의무도 요구된다. 식약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 등 관련부처가 하나같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면서 떠넘기기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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