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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토균형발전은 계속돼야

황도수 변호사 <율경종합법률사무소ㆍ법학박사>

헌법재판소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사건이 접수된 뒤 100여일 남짓 되는 시점에 결정선고가 통지되자 그 결정시점이 통상의 다른 사건보다 빠르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절차적인 결정으로서의 각하결정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예측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특별법 자체의 위헌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을 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결단을 보여줬다. 이와 같은 결정의 신속성은 그동안 수도이전정책을 둘러싸고 행해졌던 국민들의 논의가 지나쳐 자칫 국론분열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우선 결정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절차적인 결정으로서의 각하결정을 했다면 사건 당사자들은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재판절차로서 행정소송,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등의 재판절차를 진행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시간적ㆍ경제적ㆍ절차적 소모는 적지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참여한 9인의 재판관 중 8인의 재판관은 위헌결정 의견을, 1인의 재판관은 각하결정 의견을 표시했다. 위헌결정 의견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7인 재판관의 다수의견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위헌의 근거를 찾고 있다. 즉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년 동안 지속된 관행이고 그 관행에 대해 국민들이 헌법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수도 서울이 헌법으로 인정되는 만큼 그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특별법은 헌법개정 절차에 규정된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요지다. 다수의 위헌의견에 6인 이상의 재판관이 가담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다수의견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가 수도이전을 재차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수의견에 따라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있다고 하겠다. 현행 헌법이 정하는 헌법개정 절차를 살펴보면 헌법개정은 먼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뒤 국회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돼 있다. 현재의 국회구성에 의하면 정부가 수도이전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기가 힘들 것이고 국민투표에 붙여지기도 전에 수도이전 헌법개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중요한 것은 수도이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수도이전정책은 현행 서울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제거하고 세계화ㆍ지방화를 이뤄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정부로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수도이전정책의 실현이 어렵게 됐다고 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보다 더 좋은 청사진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고 그 청사진에 대해 국민 전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비록 충청권에 수도 자체의 이전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서울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수도권 벨트를 상정할 수 있다. 수도권 벨트의 모든 지역을 속도 무제한의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로 연계함으로써 서울,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역에 1시간 이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망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그리고 앞으로 건설되는 평택항을 통해 수도권 벨트의 세계화를 이뤄낸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이러한 종류의 비전에 대해 국민들은 자유로운 비판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고 이를 통해 진정한 세계일류의 국가를 꿈꾸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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