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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모건스탠리 650억원 지급하라"
입력2004-07-13 18:39:36
수정
2004.07.13 18:39:36
이재용 기자
美 연방법원 조정명령
승진 등에서 여성을 차별한 데 대해 경종을 울리는 미국 법원의 조정명령이 내려졌다.
미국 맨허튼 연방법원은 지난 2001년 승진 등에서 차별당했다며 모건스탠리증권의 전ㆍ현직 여성간부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모건스탠리는 5,400만달러(약 650억원)를 지급하라고 조정명령을 내렸다.
모건스탠리 여성간부들을 대리해 변론을 맡은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지난 2001년 모건스탠리가 수십 여명의 여성간부들의 승진을 방해하고 해당여성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남성 직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등의 성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모건스탠리 전 채권판매 담당 간부 앨리슨 쉬펠린이 여성이란 이유로 전무이사로 승진하지 못했으며 임금도 남성 동료에 비해 적게 받았다고 주장한 후 2000년 회사측으로부터 해고를 당하면서 비롯됐다.
EEOC 주디 키넌 변호사는 “이번 합의가 다른 업체들에 성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가 지급하는 금액 가운데 1,200만달러는 이번 소송에 앞장 선 쉬펠린에게 지급되고, 나머지는 모건 스탠린 전ㆍ현직 여성 직원 가운데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접수, 심의하게 될 펀드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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