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NE1 '내가 제일 잘 나가' 표현… 법원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니다"

법원, ‘내가 제일 잘 나가’작곡가가 낸 가처분 신청 기각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2NE1 '내가 제일 잘 나가' 작곡가 날벼락
2NE1 '내가 제일 잘 나가' 표현… 법원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이돌 그룹 투애니원(2NE1)의 노래제목'내가 제일 잘 나가'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YG엔터테인먼트의 작사 겸 작곡가인 박모(예명 '테디')씨가 "라면 광고에 노래 제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광고사용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악저작물인 대중가요의 제호(제목)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며 " '내가 제일 잘 나가'역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제호는 단순히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였다'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다"며 "현대 사회에서 제호가 갖는 사회ㆍ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독창적 표현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삼양식품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라면'나가사끼 짬뽕'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에 자신이 작사ㆍ작곡한 투애니원의 노래를 이용해'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자 "저작권법에 침해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