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사태를 계기로 핫이슈로 부각됐던 감청 논란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청 영장 발부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검찰은 연간 100여건 정도의 감청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009년부터 5년간 3만7,453건의 유선전화와 이메일, 카카오톡 아이디 등에 대한 감청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저희는 영장건수를 통계로 하고 3만7,453건의 통계는 개별 단위로 한 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지만 서 의원은 “개별 단위가 많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국내 감청 영장 발부 건수가 미국에 비해 17%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공 수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청 영장 발부가 많다고 주장하는 건 올바른 지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연평균 3,000건의 감청영장이 발부된다”며 “연평균 100건이 발부되는 우리와 비교하면 30배가 많고 인구대비로 따져도 미국이 우리보다 6배 많다”고 주장했다.
감청 영장 한 건으로 제공 받는 자료 건수 역시 6만건으로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광우병 사태 이후 지금까지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느냐.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집행되고 있는 감청영장 가지고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휴대폰 감청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청영장 가지고 겨우 간첩 잡고 있는데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간첩을 잡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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