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6일 공포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계획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도시 주변 공장ㆍ창고 등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 제도를 도입했다.
지자체장이 개발수요가 높은 곳을 정해 기반시설, 건물 용도 등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하면 사업자가 이에 맞게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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