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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불법ㆍ사행성 게임업으로 ‘떼돈’
입력2010-06-20 15:34:42
수정
2010.06.20 15:34:42
게임사이트서 도박 영업 등으로 400억 챙긴 3개파 적발<br>게임장 운영한 조폭은 단속 피하려 경찰을 공동운영자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사설경마장을 업소를 차려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총 390억여원대의 매출을 올린 조직폭력배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영진 부장검사)는 온ㆍ오프라인의 불법사행성 게임업계에 진출해 거액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정수파' 조직원 강모(48)씨 등 16명을 구속ㆍ불구속 기소하고 정모(54)씨 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고스톱ㆍ포커 등을 즐길 수 있는 `18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한 합법 게임사이트를 통해 도박 영업을 해왔다. 강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선불카드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72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달아난 정씨는 강씨의 지시로 게임머니 환전을 원하는 이용자가 연락해오면 사이트 내 비밀 게임방에서 1:1 게임을 벌여 손님이 무조건 지도록 해 자신은 게임머니를 챙기고, 손님에게는 수수료 7%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바꿔 계좌이체했다.
‘영등포중앙파’의 간부급 폭력배 2명은 바지 사장을 내세워 2005∼2006년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바다이야기' `블루피싱' 등 사행성 오프라인 아케이드게임장을 운영하며 300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당시 현직 경찰관이었던 안모(48)씨에게 지분을 주고 게임장의 공동 운영자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안씨는 이들에게서 단속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AP파’ 출신 조모(40)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속칭 ‘맞대기’ 사설경마 업소를 운영해 24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성매매나 건설업 이권에 개입해 수익을 올리던 조직폭력배들이 최근 합법으로 가장하기 쉬운 사행성 게임업계를 주요 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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