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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장지연 '친일사전' 가처분 기각

민족문제연구소가 8일 공개하기로 한 ‘친일인명사전’에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암(韋庵) 장지연(1864~1921)의 이름을 빼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서창원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친일인명사전에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싣는 것과 이 사전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정희에 관한 부분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구체적 사실로 개념 지을 수 있는 주요 경력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참고문헌을 자세히 명시해 진위는 본안 소송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사12부(배준현 부장판사)도 위암 장지연 선생 후손과 기념사업회가 낸 게재 및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남일보 주필 역임, 매일신보에 게재한 다수의 글 발표 등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연구소가 내부 기준에 따라 수록한 것은 일정한 의견을 밝히거나 가치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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