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브리핑] 정부, 필요땐 지자체 재산 공개할 수 있다
입력2009-06-02 16:45:19
수정
2009.06.02 16:45:19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부동산과 차량 등 공유재산과 물품현황 자료를 정부가 활용,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의 제도 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의 관련 전산자료를 활용,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동안 지자체가 일반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다른 용도로 전용해 사용해도 제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해 매각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할 때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