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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미디어법 여야 합의 처리를"

박근혜 "조정 가능"… 직권상정등 與 입장과 달라 주목

1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안홍준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종욱기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5일 여야 간 핵심 쟁점인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하는 게 좋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을 통해서라도 미디어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사뭇 다른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직권상정 요청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대로 된 미디어법이 되려면 미디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독과점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사 진출 허가 기준인 시장점유율과 관련, "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매체 합산 30% 이내로 인정한다면 여론 다양성을 보호하고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며 시장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방송사 소유규제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니 (신문ㆍ대기업의 소유지분 상한을) 20% 정도로 규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의 소유지분과 관련, "종편은 30%이고 보도채널은 49%로 서로 다르게 돼 있는데 서로 다를 이유가 없다"며 "둘 다 30% 정도로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이라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꼭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비쳐진다"는 질문에 "제가 지켜보다 합의가 안 돼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 생각을 말씀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의 측근인 이정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표는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에는 찬성하면서도 여론 독과점을 우려하는 데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급적 합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지 직권상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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