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향후에도 합리적인 사안이라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 수용할 것이며 불합리한 요구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여 선진적인 노경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코레일에 ‘유사ㆍ동종업무를 행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군경력을 정규직과 달리 호봉 획정시 미반영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차별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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