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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의원 5명 의원직 박탈

헌법재판소가 19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가 청구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재판관 9명 중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을 뿐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찬성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고 이후 18차례의 공개변론을 거치면서 통진당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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