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담보권 무효 만들 수 있는 특약조항 숨긴채… 땅 담보로 23억 빌려 가로채

검찰, 브로커 2명 구속기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 측이 설정한 담보권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악용해 전주(錢主)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는 담보권을 무효로 할 수 있는 특약조항을 숨긴 채 땅을 담보로 23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http://player.uniqube.tv/Logging/ArticleViewTracking/moneytoday_eco/2013020410265520275/mt.co.kr/0/0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특약조항을 이용해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토지를 되찾아오는 방식으로 2011년 6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총 2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토지소유자들에게 매매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주는 조건으로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주인은 매수자가 설정한 담보권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을 넣었다.

이후 이들은 이 같은 특약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채사무실을 통해 알게 된 전주들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작성한 담보계약서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담보권은 자동무효로 한다'는 특약조항을 몰래 끼워 넣기도 했다.

또 이들은 전주들을 속이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까지 미리 섭외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빌리는 데 성공한 A씨 등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일부러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이 취소된 토지소유자들은 특약조항을 이용해 전주들의 담보권을 해제한 후 토지를 되찾아오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