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는 담보권을 무효로 할 수 있는 특약조항을 숨긴 채 땅을 담보로 23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특약조항을 이용해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토지를 되찾아오는 방식으로 2011년 6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총 2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토지소유자들에게 매매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주는 조건으로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주인은 매수자가 설정한 담보권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을 넣었다.
이후 이들은 이 같은 특약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채사무실을 통해 알게 된 전주들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작성한 담보계약서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담보권은 자동무효로 한다'는 특약조항을 몰래 끼워 넣기도 했다.
또 이들은 전주들을 속이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까지 미리 섭외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빌리는 데 성공한 A씨 등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일부러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이 취소된 토지소유자들은 특약조항을 이용해 전주들의 담보권을 해제한 후 토지를 되찾아오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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