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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퇴근땐 수당 지급"
입력2010-03-09 18:05:51
수정
2010.03.09 18:05:51
올 10대 거점도시 선정·178㎞ 도로 조성도<br>행안부 '자전거정책 추진계획'
정부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수당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올해 자전거 10대 거점도시를 선정하고 178㎞의 자전거도로를 조성한다. 하반기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런 내용의 '2010 자전거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근로자의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자전거 이용 시범산업단지와 출퇴근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자전거 출퇴근 근로자에게는 수당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창원시 공단의 자전거 출퇴근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인천과 대전시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형태의 자전거 출퇴근 수당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행안부는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국대 등 7개 대학에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녹색교통 가맹점' 등을 지정해 자전거 이용고객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오는 2019년까지 10년간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건설할 예정인 국가자전거도로 3,120㎞ 가운데 178㎞의 도심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올해 우선 조성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1,004억원을 투입해 만드는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동대문구 용두동, 송파구 탄천교∼방이동, 인천시 남부권역∼청라지구, 대전시청 일대 등 50곳이다.
자전거 이용여건이 우수한 중소도시 10곳은 2012년까지 900억원이 투입돼 자전거도로와 안전시설, 교육, 문화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등 종합적 자전거 이용기반을 갖춘 '자전거 거점도시'로 육성된다. 행안부는 이들 도시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과 자전거 보급률을 각각 15%,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 등이 개정돼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 주차장이 설치된 할인점과 상가ㆍ공연장ㆍ골프연습장ㆍ종교시설 등은 7월부터 일정 규모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안부는 이밖에 자전거 도난 방지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ㆍ군ㆍ구별로 실시하는 자전거 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통합ㆍ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단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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