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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완화' 조례안 오늘 재심의

市의회 4회 연속 개정 '보류'<br>집값 상승 등 우려 통과 불투명

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31일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제221회 임시회 기간인 31일 위원회를 열어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각각 공동 발의한 것으로 두 조례안 모두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별로 22∼39년, 1992년 이후 건립된 아파트는 40년 이상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6월, 10월, 12월에 이어 올 2월 열린 도시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잇따라 보류된 바 있어 이번 심의에서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동안 도시관리위원회 심의에서는 이 개정 조례안을 두고 "내진설계가 안 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찬성 의견과 "자원 낭비와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재건축 연한이 풀리면 집값이 치솟을 수 있고 튼튼한 주택도 무분별하게 재건축돼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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