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 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제1정책조정위원장, 황영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새 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는 안행부의 타당성 검토 ▦임직원 채용 및 보수, 조직 운영, 예산ㆍ회계ㆍ결산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매년 경영평가 실시 뒤 결과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실적에 따라 지자체장은 사장 해임 등 경영상 조치를 취하고 설립 목적이 달성됐거나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된 기관 등은 해산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은 설립ㆍ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주무부처나 지자체의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한 지방공기업은 463개에 이른다.
권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공기업은 설립할 때 원칙, 채용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돼 있고 경영평가도 받지만 지방공기업은 전혀 그런 게 없다"며 "지방공기업도 중앙공기업처럼 원칙을 규정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공기업 관리법은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이다. 박 차관은 "지자체 재정 문제에 대해 우려가 많다"며 "9월 국회에서 지방공기업 관리법 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정부 3.0' 전략에 관한 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개방ㆍ공유해 창조경제를 지원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박근혜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을동ㆍ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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