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단속대상은 식품류(제과, 과일, 육류 등), 주류(양주, 민속주 등), 화장품류, 신변잡화류(벨트, 지갑), 건강보조식품류(홍삼, 꿀)등이다. 시는 위반한 상품은 제조사와 수입업자 등에게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검사 성적서를 내지 않거나 포장기준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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