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기간 단축과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업무 기간을 줄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개선해 기존에 공문으로 전달하던 검토 업무의 접수·보완요청·검토결과 통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난 2월 검토전문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일 이내 검토업무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검토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효율적인 검토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도 규정했다. 수수료는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결정(건축비의 0.001%~0.025%)되었으며, 검토의 난이도 등에 따라 50%의 감면기준을 운용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서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전문검토기관을 통해 연간 약 2만여 건의 검토 업무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검토 대상의 증가로 현재와 같이 무상검토를 지속할 시 부실검토 및 인허가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수수료 및 감면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바뀐 세움터의 적용 및 수수료부과는 사용자의 적응과 시스템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 후 오는 16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건축사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건축실무자 대상 제도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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