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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7월 2일] 비정규직법, 대안이 있어야 한다
입력2009-07-01 17:45:51
수정
2009.07.01 17:45:51
비정규직법의 2년 고용기간 제한이 7월1일부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고용기간이 2년이 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당장 정규직 전환과 해고라는 양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게 됐다. 통계를 집계한 단체들에 따라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7월 이후 최소 30만명에서 최대 1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불안 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러한데 노동계는 기간유예를 전제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앞으로 매달 수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릴 게 분명한데도 노동계는 ‘100만 실업대란의 통계가 잘못됐다’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주장만 할 뿐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가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데는 2년 제한 규정을 시행해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총량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올 7월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해고되더라도 그 자리를 또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용의 양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고용총량이 변함 없으니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시행해도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주장처럼 들린다.
얼핏 보면 일리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고용총량만을 생각한 나머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거나 고용계약이 해지돼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만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은 노동 이동이 매우 활발한 곳이어서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대량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지만 이는 뒤집어 보면 전체 고용의 양에만 변함이 없으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수시로 고용불안에 시달려도 좋다는 말처럼 들린다. 전체를 위해 개인은 희생해도 좋다는 말인지 의문이다.
기간 유예는 일시적인 대책일 뿐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대안은 분명 있어야 한다. 총고용이 변함없으니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말은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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