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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2월 11일] 국가채무 보고서는 서비스(?)
입력2010-02-10 17:18:53
수정
2010.02.10 17:18:53
"국가재정운영계획 보고서를 제출할 때 서비스 차원에서 국가채무를 자세히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
"그런 서비스 필요 없고 관련법 제정할 테니까 제대로 보고하세요."(한나라당 A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의 A의원이 최근 공기업 부채를 사실상 국가채무 개념으로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정부 실무진과 주고받은 대화다.
한나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재정부실 우려가 높아진 만큼 재정 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지금의 단순한 전망 위주의 재정운용계획에서 탈피해 전망 근거와 대처계획, 목표, 전년도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ㆍ분석 보고서 제출 등을 망라한다. 특히 예산안 제출시 단순히 첨부목록인 국가채무에 대한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국가보증채무 등도 포함돼 있다.
결국 두 사람의 대화는 관련법 개정에 나서려는 한나라당의 행보를 재정부가 마뜩잖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임에 다름없어 보인다.
재정부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공기업 채무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구태여 공기업 채무를 사실상의 국가채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항변한다. 국가채무가 많으면 국제적 신인도 하락 등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리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 재정부실 문제는 국회의 우려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008년 말 10대 공기업 부채만 157조원이고 오는 2012년 말에는 302조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림자 부채라는 공기업 부채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첨부되는 국가채무 전망이 최근 몇 년 새 전혀 지켜지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걱정보다는 국회의 우려에 더욱 귀 기울여진다. 국가채무의 형식적 전망과 소홀한 관리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질타를 '서비스'라고 우겨대는 당국의 안일한 의식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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