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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 ‘불법문신’…24억원 ‘꿀꺽’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모집해 불법 문신시술 등을 받게 하고 24억원을 챙긴 마사지업소 3곳을 적발, 업소 운영자 송모(40ㆍ여)씨 등 10명을 비롯해 문신시술자와 관광가이드 등 총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무자격 안마사 9명을 추적수사 중이다.

송씨 등은 인터넷 광고나 관광가이드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모아 지난해 8월께부터 최근까지 눈썹ㆍ입술 등에 문신시술 및 안마시술을 받게 하고 회당 25만∼35만원씩 총 24억원 상당을 취한 혐의(무면허 의료행위 등)를 받고 있다.

이들 업소는 관광가이드를 통하면 외국인 고객을 쉽게 모집할 수 있다고 판단해 약 2,000명의 관광가이드 명단을 확보, 회당 시술비 25만원∼35만원 가운데 40%(25만원 경우 10만원)를 알선료 명목으로 관광가이드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신시술자와 업주는 각각 30%(7만5,000원)씩 나눠 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소의 1일 평균 매출액은 약 1,500만원으로 하루 140여 명의 외국인을 상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 코스상품을 마련, 이를 홍보하기 위해 ‘옵션판매사’까지 채용했다. 이들은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코스로 받으면 가격이 저렴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홍보해 고객들이 가격이 더 높은 코스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면허가 없는 무자격 시술자들에게 문신시술을 받는 것은 비위생적일뿐 아니라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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