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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가격담합 피해도 집단소송 대상

법 개정위 건의안 법무부 제출

주가 조작 등 유가증권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로 한정됐던 집단소송제 대상을 불건전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따른 피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격·입찰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피해를 입은 다수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지난 5개월간 10여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건의안을 마련해 최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든 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들의 분식회계 등과 같은 명확한 비위 사실이 적발될 때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개정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증권뿐 아니라 양도성 예금증서, 관리형 신탁, 장내·장외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소송 대상이 확장된다. 다수 피해자를 낳았던 LIG그룹이나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등도 집단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공공부문 입찰비리나 가격 담합 등을 통해 다수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집단소송제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위원회를 통해 집단소송제를 증권뿐 아니라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이 미치는 범위까지 확대하자는 안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세부적인 검토는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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