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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2012년 특수법인화 추진

문화부, '국립미술관' 설립 제정안 입법예고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배순훈)이 2012년 특수법인으로 바뀔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현재 문화부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을 특수법인화 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국립미술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정안은 국립미술관의 법적 성격을 이처럼 바꾸되 국가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의 지위는 인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또 이사장과 7~11명의 이사는 문화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법인화로 인한 재산 이관 문제와 관련, 기존에 국립현대미술관이 관리해온 국유재산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무상양도하고 미술작품은 법인에 관리를 위탁하도록 했다. 현재 미술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면 3년 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고 미술관에 남기를 원하면 미술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 법률 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2년초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미술관 명칭도 현대뿐 아니라 근대 미술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국립미술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거론돼왔다. 이에문화부는 기부금 모금의 장점과 외국 사례 등을 근거로 법인화 방침을 굳혀 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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