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남동에 아파트 1,146가구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통과<br>응암동에도 346가구 들어서

SetSectionName(); 연남동에 아파트 1,146가구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통과응암동에도 346가구 들어서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에 아파트 1,146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연남동 245-1 일대 6만4,917㎡에 대한 '연남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곳에는 용적률 249.5%를 적용 받는 평균 18층 규모의 아파트 1,146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성북구 삼선동 1가 11-53 일대 2만629㎡에 아파트 172가구를 짓는 '삼선6주택재개발 정비사업'안도 가결됐다. 1종주거지역과 2종주거지역(7층 이하)이 혼재된 이 지역에는 용적률 116% 이하를 적용 받는 평균 7층 이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이 인접해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이와 함께 중랑구 묵동 81-17일대 '묵1주택재건축구역'에 대한 층수 완화 결정안도 통과됐다. 이 사업지는 기존 용적률(225%)보다 25%가량 상향된 249.3%의 용적률이 적용될 예정이며 층수 역시 평균 17층 이하로 완화된다. 이밖에 이날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열어 은평구 응암동 225-1 일대 1만9,768㎡에 대한 '응암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고 15층 이하 4개 동 규모의 아파트 346가구가 건립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