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윤리심판원은 9일 회의를 열고 김 새정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진행했다.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에 대한 당원 자격정지를 확정한 채 자격정지 3개월과 6개월을 놓고 다음 회의에서 결론 내리기로 합의했다. 민홍철 당 윤리심판원 간사는 “김 의원의 ‘세작발언’은 해당행위로 인정돼 만장일치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징계 종류는 당직자격정지로 뜻을 모았다”며 “다만 정지 기간을 두고 8명 중 4명은 3개월, 4명은 6개월로 나뉘었다. 몇 번을 거듭 투표해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혁신위원회’를 향해 “문재인 대표의 전위부대”라고 표현해 제소를 당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경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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