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 한나라당을 탈당한 전력과 아들 병역비리가 있는 김 도지사는 심각한 도덕적 하자가 있는 만큼 새누리당의 공천심사기준으로 부적격자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1997년 10월 구미시장 재직시 김 도지사의 부인이 모 병원 행정부장과 내과과장에게 2,500만원을 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아들을 병역면제시켰다”며 “2001년 11월 재판결과 돈을 받은 행정부장은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받았고 내과과장은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도지사는 부인이 공소시효 3년이 지나 처벌받지 않았을 뿐인데도 ‘돈을 준 적도 처벌받지도 않았다’, ‘DJ정부의 기획작품이다’는 등 진실규명보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병역비리로 국민 지탄을 받을 후보를 단순히 인지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경선대상자에 포함시킨다면 비리 없는 깨끗한 정당은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병역비리 등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인사를 기본자격심사에서부터 철저히 가려달라”고 새누리당 중앙당과 공천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도지사 측은 “선거 때마다 재탕 삼탕 나오는 이야기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공심위 등에서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며 “예비후보들이 처음에는 건전한 정책대결을 하겠다고 해놓고 계속 비방 일변도로 가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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