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 외자기업에 '동업기업' 설립 곧 허용
입력2007-01-09 17:13:57
수정
2007.01.09 17:13:57
중국이 외국기업에도 '동업(합화ㆍ合伙) 기업' 설립을 곧 허용한다. '동업기업'은 주로 법률사무소ㆍ회계사무소 등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동업형태로 독자ㆍ합자ㆍ합작기업 이은 제4의 투자형식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중국 격일간 경제전문지인 21세기경제보도는 8일자를 통해 중국 상무부가 기초한 '외상(外商) 투자 동업기업 관리방법'이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금명간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넘겨져 심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상무부 관계자는 "작년 8월에 개정ㆍ공포된 '동업기업법'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관리방법의 공포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것"이라며 "외국 법률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벤처 투자 등 특수한 동업 부문에 대한 관리 방법도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새 동업기업법은 동업기업을 자연인, 법인 및 기타 기구인 2명 이상의 동업자가 이 법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하는 '보통 동업기업'과 '유한 동업기업'으로 규정하고, 동업자는 현금통화,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은 물론 노동을 통한 출자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 보통 동업기업은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채무에 무한 연대책임을 지고, 유한 동업기업은 보통 동업자만 동업기업의 채무에 무한연대책임을 지고 유한 동업자는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이행 의무를 지게 돼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