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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익 환수 피하자" 강남 재건축 잰걸음

8월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위해 서둘러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재건축 단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오는 9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시행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다. 이 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하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했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재건축사업 막바지 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8월말까지 관리처분 총회를 열고, 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4차는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다음달 18일까지 한달간의 공람을 거쳐 7월말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청담동 한양아파트는 다음달 7일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다소 여유 있는 분위기다. 7일에 관리처분 총회를 마치면 9일부터 본격적인 이주ㆍ철거작업이 시작된다. 서초구 반포동 미주아파트는 다음달 3일까지 주민들로부터 분양신청이 마무리 되는 대로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6월초에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면 8월까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포동 삼호가든1,2차 재건축조합 역시 1,034가구의 분양신청이 몰리면서 분주한 분위기다. 조합은 다음달 21일까지 분양신청이 마무리되면 7월 20일께 관리처분 총회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잠원동 한신6차는 이 달 말 분양신청을 다 받으면 7월 1일께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 강남재건축 단지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도 최근 ‘거품론’의 영향으로 거래는 거의 없다. 역삼동 M공인 관계자는 “거품론 등장 이후 매수세가 뚝 끊겼다”며 “매도자 역시 양도세가 무서워 매물을 내놓지 못한다”고 말했다. 반포동 S공인 관계자도 “사업승인 이후 간혹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나오는 물건이 1~2건 있긴 하지만 매수세가 없어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사업단계에 따른 가격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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