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상파 방송에 전면적으로 PPL이 가능해졌다. 그로부터 2년, TV 드라마와 각종 예능 프로그램은 극 중에 노골적인 제품 광고를 쏟아내고 있다. PPL 자체가 그릇됐다는 것이 아니다. PPL은 방송사 입장에서는 치솟는 제작비를 보충해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PPL은 일반 광고보다 적은 비용으로 브랜드 홍보 효과는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마케팅 기법이다.
문제는 정도(程度)에 있다. PPL의 본질은 '간접광고'다. 시청자들에게 큰 저항감 없이 무의식적으로 제품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시청자는 어리석지 않다. 지금처럼 직접광고를 방불케 하는 노골적 PPL은 외려 반감을 사고 노출된 브랜드에 역효과를 일으킬 뿐이다. 광고주들은 PPL의 당초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다. 많은 노출보다는 '얼마나 자연스레 녹아드느냐'가 관건이다.
아울러 애매모호한 PPL 관련 법에 대한 손질도 필요하다. 현행 법은 간접광고가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5%, 전체 화면의 4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광고주와 제작사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사후약방문 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나친 도넛 광고로 '던킨 투하츠'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MBC드라마 '더킹 투하츠'는 종영 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에 위배됐다며 겨우 주의 조치를 받은 게 전부다. PPL에 대해 보다 세밀한 법 조항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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