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초 공포되는 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26일 밝혔다.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불공정약관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으나 중소ㆍ영세사업자는 지금까지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했다.
공정위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전국 40만개의 대리점, 가맹점, 백화점ㆍ대형마트 입주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영세사업자가 소송부담 없이 신속히 불공정약관 피해구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공정약관 사건은 접수 단계에서부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불공정약관 관련 소비자분쟁 조정 기간을 최대 50일 단축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에는 전담직원이 배치돼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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