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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수 前감사위원 항소심도 실형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은진수(51)전 감사원 위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브로커 윤여성(57)씨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은 전 위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에서의 자백과 윤씨의 진술 등을 볼 때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금품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위원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달라고 금감원장에게 청탁해주는 등의 대가로 윤씨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측에 친형의 취업 알선을 부탁해 1억 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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