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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과됐지만… 도심 군 비행장 이전 '산 넘어 산'

대구·수원 등 후속대책 마련 불구<br>후보지 확보 어렵고 주민도 반발<br>실제로 사업 시행될지는 미지수


국회에서 최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통과되면서 도심 군 항공기지 이전을 갈망해 온 대구ㆍ수원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전 후보지 확보의 어려움과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 등이 예상돼 실제 이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난 2008년 전남 무안으로 옮기려 했던 광주전투비행장은 무안지역주민 반발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특별법 통과로 도심에 위치한 'K-2 공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단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 따른 세부시행령이 마련되는 오는 9월께 국방부 장관에게 K-2 이전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국방부장관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해당 후보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이전 작업은 속도를 내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이 순탄하게 이뤄지면 오는 2015년께 이전사업 시행자를 선정, 실질적인 이전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수원시도 시행령 등 관계 법령 제정을 지켜보며 수원공군기지(수원비행장) 이전을 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발전 계획도 세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전 대상지 주민투표와 공역(空域·비행 중인 항공기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공간) 중첩이 난제로 꼽히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도의회에서 수원비행장 이전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 "관련된 특별법을 살펴봤는데 해당 지역 주민 투표를 하게 돼 있다"며 "과연 투표를 거쳐 비행장을 유치할 지역이 나타날 지 모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수원비행장 매각비용 규모가 커 이전에 따른 경제적인 애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전비용은 대구는 3조원, 수원은 3~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K-2 공군기지이전 작업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것"이라며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지역의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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