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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8월 22일] 소비자 권익 빠진 부동산 대책
입력2008-08-21 17:57:56
수정
2008.08.21 17:57:56
정부가 21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신도시 건설을 포함해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 기존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해소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일단 건설사들은 신도시 건설과 분양가 상한제 기준 완화 등 그동안 건설산업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규제에 대한 내용을 이번 대책에 포함하고 있어 반기는 모습이다.
특히 미분양아파트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입 프로그램 도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준 뒤 상황이 개선되면 건설사가 다시 이를 분양할 수 있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반가운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살펴 보면 소비자들의 권익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앞선다.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이 자금을 지원한 뒤 분양가의 70~75% 금액으로 아파트를 사서 임대아파트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많은 허점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부산 신대연 코오롱하늘채의 경우 전체 분양단지의 절반 이상이 임대로 활용되면서 기존 계약자들은 매매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분양가보다 저렴한 주공의 매입 비용으로 분양가 대비 20~25%에 달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 같은 정책의 허점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나치게 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토해양부는 여전히 꿈쩍이지 않고 있다. 임대주택관리과에서는 미분양아파트가 많아 유령 아파트로 변하는 것보다는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는 게 낫다는 괴변으로 정책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주택정책과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축용 임대 프로그램을 변형한 것인 만큼 정책 보완은 임대주택관리과의 업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아파트 해소 대책은 시장에 혼란을 일으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할 때 기존 계약자들의 재산권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언제 미분양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 전환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미분양아파트를 살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국토부가 시간이 지나면 시장의 혼란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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