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고는 국내 법인의 실수나 잘못이라기보다 영업사원이나 딜러의 책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A씨는 차량의 수리를 위해 동대문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겼다. 수리를 마친 차를 몰던 그는 며칠 뒤 과태료 통지서를 하나 받았다. 통지서에는 자신이 차량 정비를 맡겼던 날이 법규 위반일로 돼 있었다.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니 자신들이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다가 나중에서야 직원 하나가 급한 일이 있어 차를 사용했던 것 같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A씨는 "다시는 같은 브랜드의 차를 사지 않을 것"이라며 흥분했다.
새로 산 차가 얼마 안돼 시동이 꺼진다며 자신의 차를 해당 브랜드의 회사 앞에서 부수며 항의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이는 고객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딜러 회사나 영업사원들은 국내 법인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법인은 다시 이를 미루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국내 수입차 회사들이 건물 외벽에 대부분 간판을 달지 않는 것이 '악성' 고객들의 방문을 막기 위해서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다.
기본적으로 영업사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딜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딜러 역시 하나의 회사로 영업사원들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고 수입차 국내 법인들이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 결국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 추락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다수 수입차 브랜드는 딜러 선정 후 전시장이나 서비스센터 운영 등을 점검하고 딜러별 실적을 챙기는 데만 그치고 있다. 별도로 딜러 및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한마디로 딜러 관리의 책임도 회사가 져야 한다는 의미다. 판매 수입도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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