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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갯벌 국제 환경 보호지역 공인
입력2009-12-31 18:26:13
수정
2009.12.31 18:26:13
박희윤 기자
장항 유부도등 '람사르 습지'로 지정·등록
충남 서천군 갯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올렸다.
서천군은 장항읍 유부도와 종천, 비인, 서면 일원 15.3㎢가 지난달 29일자로 국제기구인 람사르 습지로 지정ㆍ등록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서천갯벌은 검은머리물떼새, 황조롱이, 노랑부리저어새 등과 같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서 보전가치가 뛰어나 지난 2007년 국내 습지보호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람사르 협약에서는 자연상태의 희귀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서천갯벌은 순천만, 무안갯벌에 이어 세 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됐다.
서천군과 국토해양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서천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서천갯벌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부터 갯벌관리 인프라, 해안복원 및 경관창출 등 4개 분야 23개 세부사업에 대해 5년간 총 22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기홍 서천군 해양수산과장은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됐던 송림리 일원 및 유부도 인근갯벌을 추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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