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다음 카페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연대모임' 대표 김모(42)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올해 4~11월 포털 사이트 다음과 트위터·페이스북 등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정윤회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 등의 허위 글 22건을 게시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해경 123정이 세월호를 끌어서 승객들을 수장시켰다"는 등 세월호 관련 허위 글 62건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글 내용이 '인격말살'적이고 악의적인 데다 조회 수도 최대 270만건에 이르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사범으로는 이례적으로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KAIST를 졸업한 정보보안 전문가로 다음 카페 등을 통한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이 주목을 받지 못하자 자극적인 글을 통해 대통령 반대 여론을 조성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 대한 기소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이 재판에 넘긴 명예훼손 사범은 네 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 관련 명예훼손 사범은 전체 절반인 두 명에 이른다.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검찰 수사가 '대통령 지키기'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지난 9월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하자 불과 이틀 뒤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검찰은 당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치우쳐서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수사 결과는 이런 입장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전담수사팀은 "박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몇 건 더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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