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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위 공무원 제보자에 최고 1천만원 보상금 지급
입력2008-07-03 16:53:31
수정
2008.07.03 16:53:31
윤종열 기자
경기도는 공무원 부조리 방지를 위해 4일부터 공직부조리 제보 대상을 시·군 공무원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최근 ‘경기도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도 소속 공무원과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에 국한됐던 부조리 제보대상을 시·군 공무원과 시·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으로 확대했다.
신고 대상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제보자는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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